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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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5] KEC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터널 전기설비 설계기준 적용과 범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운영중인 터널 옆으로 신설 터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2) 신설되는 터널의 전기실 부지로 운영중인 터널 전기실(수배전반)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 운영중인 터널의 터널내 시설물 변경은 없으나, 전기실 통합으로 전기실 위치가 변경됩니다. 이에 운영중인 터널 시설에 KEC기준(전압강하 등)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 KEC를 적용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요?(통합되는 전기실까지 / 터널 전체 / 재포설 구간까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기존 터널의 분전반을 신설되는 터널로 옮겨서 통합된 분전반으로 두 개의 터널을 운영하려 할 때 기존 터널의 전기시설을 KEC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1.1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귀하 현장의 경우처럼 전기 분전함을 신설 터널과 통합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을 적용한 기존 터널의 전기설비를 전력계통의 보호협조상 불가피 하거나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KEC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니 구체적인 KEC 적용여부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