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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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4] 공동주택 단위세대 이중천정내 배관유무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이중천정내 HFIX 배선시 배관을 해야 되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본 현장은 아파트 단위세대 내 천정과 반자 사이 길이는 170mm 이고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배선거리가 300mm 미만이고,
KEC 적용현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선규정 3320-2의 “이중 천장 내 배선의 길이가 30 ㎝ 이하이고,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HFIX 등 절연전선을 배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현장이 2022.1.1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하였다면 내선규정을 적용하여 전기설비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장이 내선규정을 적용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라면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내선규정3320-2의 3항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