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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4] 공동주택 단위세대 이중천정내 배관유무

    • l○○
    • 2023.06.01 17:46
    • 1018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이중천정내 HFIX 배선시 배관을 해야 되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본 현장은 아파트 단위세대 내 천정과 반자 사이 길이는 170mm 이고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배선거리가 300mm 미만이고,

    KEC 적용현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선규정 3320-2의 “이중 천장 내 배선의 길이가 30 ㎝ 이하이고,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HFIX 등 절연전선을 배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현장이 2022.1.1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하였다면 내선규정을 적용하여 전기설비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장이 내선규정을 적용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라면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내선규정3320-23항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