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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3] 1종 가요전선관 접지 설치 기준 문의드립니다.

    • e○○
    • 2023.06.01 17:05
    • 1338

    안녕하세요.

     

    232.13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설치 기준 내

     

    단면적 2.5mm2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의 것을 시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나연동선 접지 기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1 : 4m 이상인 경우 나연동선을 첨가하여 접속하라고 나와있는데, 나연동선이 아닌 다른 접지용도의 접속품들은 사용이 불가한가요? ex)커넥터에 접지 볼트가 별도로 달려있는 자재, 절연접지부싱(GROUNDING BUSHING) 등 사진 첨부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32.13.3‘4’에서는 4m를 초과하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시설할 경우는 단면적 2.5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양쪽 끝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 금속관에 비해 전기저항이 크므로 ‘5’에 의해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KEC핸드북 p.315 참조).


    2. 우리협회에서 귀하의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대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첨부하신 사진속의 접지단자는 해당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접지하기 위한 단자로 보여지므로, 상기의 나연동선을 가요전선관 양쪽에 접속하는 규정과는 별개의 부속품으로 판단됩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