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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2] 발전소 내 도시가스 배관은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도시가스 배관이 인입되는데
발전소 부지경계 부근의 밸브를 기준으로 그 후단은 도시가스배관이더라도 전기설비로 적용되어
전기사업법에 따른 검사를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대상인 경우 사용전 검사 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도시가스배관은 어떤 공사의 종류에 해당되어,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를 받는지가 물명확해서 검사 대상 시설 구분이 어렵습니다.
최초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발전소 전체가 공사계획 인가를 받으니, 도시가스 배관도 포함되어 검사대상이 되는것으로 보이는데 기술기준에서 어느 조항에 적용하여 하위 고시를 봐야 하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부지 경계 밸브 부터 가스터빈 전단까지 전기설비에 해당되는 도시가스 시설(배관 및 도시가스가 흐르는 설비)을 설치함에 있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시가스 시설은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제100조~108조)로 보고 해당 기준과 도시가스 배관은 용접을 해야 하니 제5장 발전설비용접 기준을 같이 적용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발전설비용접 기준만 적용되는 것인지요
만약 전체적인 조항을 경우에 따라 다 적용받는다면 각각 몇조인지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60(발전설비 용접), 170(발전설비 비파괴검사), 605(보일러 부속설비), 610(압력용기 및 부속설비), 615(배관 및 부속설비), 625(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635(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전소내 연료가스배관과 관련하여 매설배관, 건축물 내 배관의 시공 및 설치기준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