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168] 옥외 콘센트 설치기준

    • o○○
    • 2023.05.31 21:14
    • 1506

    기존

    내선규정 3310-10

    1.

      콘센트를 옥측의 우선외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 지상 1.5m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적절한 방수함 속에 넣거나 또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방수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할 것.

     

    현행

    KEC 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의 시설

    2.나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접속기,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고 

      물기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서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기존 내선규정에서는 위 사항과 같이 

    1.5m이상 높이에 방수함속에 콘센트를 설치하거나 접지 있는 방수형 콘센트를 택하여 설치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나

     

    바뀐 KEC규정에서는 높이에 대한 언급없고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그 방호장치안에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내선규정과 KEC규정중 어떤부분을 따라야 하는지 확인코자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옥외에 설치하는 콘센트의 설치 높이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2022.1.1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내선규정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KEC에서는 콘센트의 옥외 시설에 대한 별도의 시공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KEC 234.51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도록 규정하고, 동기준 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 및 기계기구용 콘센트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고 방습 장치를 하도록 규정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EC 234.5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