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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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4] 기계공종공사(에어컨)의 전기설비규정 적용 유무(이중천정 내 합성수지관 사용 금지 관련)
질의1. 기계공종공사(에어컨) 중 제어공사(VCTF-SB, 에어컨 신호 제어선)가 전기설비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세내용>
에어컨 제어선(VCTF-SB)용 배관을 이중천정 내 시설예정인데 전기설비규정의
'232.11.1.5 합성수지관 공사는 이중천장 내에는 시설할수 없다'에 내용에 따라 합성수지관이 아닌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써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에어컨 신호 제어선을 합성수지관 공사로 이중천장내 시설할 수 있는지 질의하시었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이나 에어컨 제어선에 흐르는 전류 등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에어컨 제어선이 에어컨 등 기계기구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에 해당된다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1의‘5’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32.13.1의 ‘4’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