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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4] 기계공종공사(에어컨)의 전기설비규정 적용 유무(이중천정 내 합성수지관 사용 금지 관련)

    • l○○
    • 2023.05.30 11:22
    • 1022

    질의1. 기계공종공사(에어컨) 중 제어공사(VCTF-SB, 에어컨 신호 제어선)가 전기설비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세내용>

     

    에어컨 제어선(VCTF-SB)​용 배관을 이중천정 내 시설예정인데 전기설비규정의 

     

    '232.11.1.5 합성수지관 공사는 이중천장 내에는 시설할수 없다'에 내용에 따라 합성수지관이 아닌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써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에어컨 신호 제어선을 합성수지관 공사로 이중천장내 시설할 수 있는지 질의하시었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이나 에어컨 제어선에 흐르는 전류 등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에어컨 제어선이 에어컨 등 기계기구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에 해당된다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1‘5’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32.13.1‘4’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