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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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9] 접지공사 실시
안녕하세요.
접지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량계가 정기점검에서 접지 저항이 초과해 접지 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3종 접지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개정된 KEC에 따르면 접지 방식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3종접지를 했으면 3종 접지 공사를 실시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개정된 기준으로 공사를 실시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접지저항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년1월1일 이후에 시설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KEC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그 이전에 시설한 설비는 기존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설비가 판단기준에 의해 시설 된 경우 접지만 별도로 KEC에 의해 시공한다면 전기계통의 보호협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판단기준에 따라 3종 접지공사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