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154] 경관조명 2차측 dc전원 케이블 배관설치 유무
SMPS의 2차측에서 나와 등기구까지 가는 전원케이블 (DC전원)의 배관설치 필요 유무가 궁금합니다
기존 호수같은곳 난간에 설치되있는 경관조명용 등기구 라인바 같은경우 SMPS에서 등기구까지 가는
전원케이블(DC)는 배관 없이 은폐되어 고정 설치되어 있는곳이 많은데...
제244조(소세력 회로의 시설)에도 정확한 규정이 나와있지는 않고 배관 설치유무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SMPS의 2차측에서 등기구까지의 전원케이블(DC)을 관에 넣어 시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시었으나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EC는 WTO/TBT 협정을 계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보완한 것으로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과 KEC의 규정 내용은 일부 상이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는 SMPS 2차측에서 등기구까지의 배선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243.1.2은 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의 시설은 KEC 232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귀하의 전선이 KEC 122.4 및 122.3에서 설명하고 있는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에 해당 한다면, KEC 232.51의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