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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3] 발열선의 설치와 운영기준에 대해서...

    • d○○
    • 2023.05.23 13:19
    • 886

    도로 또는 옥외주차장에 설치되는 히팅케이블(열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게시판의 다른 질문도 검색해서 보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회신은 모두 "KEC 241.5.2 발열선(發熱線)의 시설"과  "KEC 241.12 도로 등의 전열장치" 그리고 "KS C IEC60800 정격전압 300/500V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케이블"를 참조하라고만 할 뿐 정확한 기준을 구하지 못 해 재질문드립니다.

     

    "KEC 241.12 도로 등의 전열장치"의 규정에서 보면

    "사.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 ℃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도로 또는 옥외주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발열선의 온도를 120 ℃이하로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열선의 절연물이 열에 의해 열화 또는 연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닥 위에 설치되는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온도를 제한한 것이라는 해석의 협회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선의 최대온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없이 "KS C IEC60800"을 참조하라고 하는 데 거기에는 실험에 대한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열선의 온도기준 또는 열선이 몇 ℃이상이 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질문드려 봅니다.

     

    1. 예를 들어 연속 발열온도 150°C의 열선을 전류나 전압 제어장치 등을 통해 80~120°C 로 조절을 하여 사용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최대온도 120℃의 열선을 생산 후 설치하고 그 이하의 온도로 운영을 해야 하는 지 명확한 기준을 알았으면 합니다.

     

    2. KEC가 발효된 이후인 2022년 이후에 설치된 연속 발열온도  150°C의 도로 발열선인 경우 이를 120°C 이하의 열선으로 교체를 해야하는 지 아니면 제어장치를 설치해 온도를 120 ℃ 이하로 조절해서 사용하면 되는 지 그 여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혹시 위의 질문이 협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벗어난다면 어느 기관에 유권해석을 문의해야하는 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늘 수고해주시고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41.12.1에서는 발열선의 온도가 80(도로 또는 옥외추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시설에서의 발열선 최고한도의 온도를 의미하며, 어떤 경우이든 제한온도 이하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연속 발열온도가 150인 열선을 시설하였다면 장소에 따라 80 ~ 120이하로만 운영되도록 검사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온도제어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2)

     

    2.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협회에서 유권해석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