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151] 내선규정에 대하여

    • s○○
    • 2023.05.23 10:17
    • 871

    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협회에서 발행한 내선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내선규정은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2. 내선규정은 현장 및 설계사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지요?

    3. 내선규정을 따르지않았을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내선규정의 법적규제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2022.1.1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등에 의하여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제4조에 의해 KEC를 충족한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기설비 설치시 의무적으로 KEC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아울러, 내선규정은 이전의 의무기준인 판단기준 현장적용 편의성을 위해 알기쉽게 정의한 규정으로 의무사항(판단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권고사항, 장려사항으로 문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 내선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전의 의무규정인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럴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의해 전기안전공사의 각종 점검시 불합격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9에 의해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KEC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