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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0] 고압케이블 금속관공사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KEC 342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은 애자사용배선, 케이블배선, 케이블트레이배선 중 하나의 의하여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1) 고압케이블을 금속관 공사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로 할 수 있는지?
질문2) 고압케이블을 금속관공사로 직선부분을 시설하고 곡선부분을 가요전선관 공사로 연결 가능한지?
질문3) 고압케이블을 금속관공사로 직선부분을 시설하고 곡선부분을 가요전선관 공사로 연결 할 경우 접지는 각각 연결해야 하는지?
질문4) 고압케이블을 금속관공사로 직선부분을 시설하고 곡선부분을 가요전선관 공사하고 다시 직선부분을 금속관공사로 시설해도 되는지?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압 옥내배선은 KEC342.1의‘1’의‘가’에에 의해 애자사용공사, 케이블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해 시설하여야 하지만 케이블을 사용하고 방호장치로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KEC342.1의 ‘1’의‘다’에 의해 시설하시기 바라며 금속관공사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대한 시설규정은 KEC 232.12 및 KEC 23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4)
2. 아울러 금속관과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연결하여 사용할 시 각각의 접지 여부는 KEC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요전선관의 경우 금속관에 비해 전기저항이 크며 굴곡등에 의한 저항의 변화도 심할 수 있으니 접지방식은 금속관과 금속제 가요전선관 연결하여 시공할 경우 누설전류나 유도전류 등이 관에 흐를 때 고저항으로 인한 전위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감전우려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KEC핸드북 p.315 참조).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