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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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9] (추가 질의) 에어컨 실외기/실내기간 전원선 스펙 규정
질의 번호 9116의 답변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립니다.
[추가 질의]
전원선이 자사 상업용 에어컨 제품과 함께 생산 되거나 판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사 제품에 대해 전기안전인증(KC 60335-2-40, KSC9306) 취득 시 실내기, 실외기 세트 기준으로
Test와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 전기안전인증 시와 동일한 스펙(전선 재질, 단면적 등)의 전원선을
사용하도록 제품 설치 설명서와 카타로그 등을 통해 가이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설치 관련 확인 및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실외기로부터 실내기까지의 전원선은 옥내배선이 아닌 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 개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KEC231.3.1 기준 준용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자사 상업용에어컨의 전원선 결선 및 전원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유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사 상업용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실외기에서 실내기 전원 공급 단계에 Fuse가 삽입되어 과전류 발생 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116]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제2조(정의)제16호에서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 정의하고 있고, 배전선로에 포함되는 구내배전설비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정의)제7호에서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실내기, 실외기는 전기사용기기로 사료되는 바, KEC에서 실내기, 실외기와 같은 전기사용기기 간의 배선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장전류 등을 고려하여 KEC를 준용하는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