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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8] 옥상난간의 수뢰부시스템 사용
안녕하세요.
20m가 넘는 건물에 1.2m의 옥상난간을 설치하게 되는데, 기존에 1m의 피뢰침 두개만 설치 되어있습니다.
1) 이 경우에 옥상난간을 설치하게 된다면(난간의 재료가 KS C IEC 620305-3의 표3에 적합)
기존에 있는 피뢰침을 제거하고, 옥상난간을 수뢰부로서 사용해도 되는가요?
2) 1번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수평도체를 외곽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요?
3) 1번의 방법이 불가하다면, 기존의 피뢰침이 옥상난간의 높이보다 짧아 교체가 필요해 보이는데 옥상난간보다 얼만큼 더 길어야 하는가요?
4) 1번의 방법이 불가해 피뢰침을 수뢰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옥상난간도 본딩을 해주어야 하나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2.1의 ‘1’의 ‘가’에 따라 수뢰부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의 요소 중에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KEC 152.1의 ‘1’의 ‘다’에 의하여 질의내용의 옥상난간이 KS C IEC 62305-3에 적합한 자연적 구성부재일 경우 수뢰부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2. 아울러 수평도체의 외곽설치 여부나 기존의 피뢰침이 옥상난간보다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또는 피뢰침을 수뢰부로 사용시 옥상난간을 본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KEC 핸드북(p.88~96)를 참고하시어 귀하 건축물의 피뢰레벨에 따라 수뢰부시스템을 시설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3,4).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