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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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7] 내선규정 1445-7 접지극 관한 질의
내선규정 1445-7 내용 :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은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 탄소접지모듈 등을 사용하고 이들을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와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습니다.
여기서 "이들을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와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 이 부분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와,가스,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지중에 매설이 되고, 가스,산 등 부분만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내선규정1445-7의 내용은 접지극 매설 또는 타입시 접지저항 저감을 위해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를 선정하거나, 부식 방지를 위해 가스·산 등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2022.1.1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해야 하며, KEC142.2의‘3’‘가’에서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