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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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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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6]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피뢰기의 정격전압 문의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피뢰기 정격전압 선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본 현장은 용량 3000kW이며 폐기물 소각하여 발생되는 증기를 이용한 발전소입니다.
- 한전과 배전이용계약을 맺어 22.9kV 한전배전선로에 연계 됩니다.
3. 이때 피뢰기의 정격전압을 붙임 내선규정 피뢰기 선정기준의 하단의 내용으로 18kV로 선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전력계통 22.9kV
- 중성점 접지방식 : 3상4선 다중접지
- 피뢰기의 정격전압 : 배전선로 18kV
4. KEC 341.13 피뢰기의 시설
1.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 중 다음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피뢰기에 대하여 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만 kV와 kA에 대한 선정이 나와 있지 않아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피뢰기 정격전압 선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내선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발간한 우리 협회의 단체표준이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시행되면서, `22년 1월 1일 이후 시설되는 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아닌, KEC를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FAQ 20번 참조)
2. KEC341.13의 ‘1’에서의 장소에 시설하는 피뢰기의 선정에 관한사항은 현장 및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한 사항으로, 전문가(설계자 등)와 협의하시어 적합한 피뢰기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기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에 피뢰시스템 시설에 대한 요건은 KEC150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