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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3] 전기기계, 기구 등의 안전작업 절차 및 조치 기준

    • j○○
    • 2023.05.18 16:26
    • 851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이 있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기 기계·기구등의 안전작업절차 또는 조치기준이 법규에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해당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협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작업절차 및 조치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 기계·기구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안전 관련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