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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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1] 누전차단기의 시설 관련 문의
누전차단기의 시설
1. 안녕하십니까? 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관련 문의입니다.
2. 당사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압 전기 시스템은
- 건물용 전기설비: 22.9kV/380-220V(TN-S system)
- 데이터센터 서버용 전기설비: 22.9kV/415-240V(TN-S system)
3. “KEC 211.2.4-1.다”항에 사용전압 400V 초과 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KEC 211.2.4-2항”의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해설: 계속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 시멘트공장, 철강공장 등의 연속공정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1. 데이터센터 서버용 공급전압은 단상 240V입니다. 위 3항에 적용 대상 인지 여부?
2. 데이터센터 서버장치 (일반인 출입제한 구역)도 위 4항의 연속공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11.2.4의 ‘1’‘다’는 ‘가’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가 아니라도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면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의 서버용 전기설비 사용전압이 단상240V 라면 KEC211.2.4의 ‘1’‘다’에서 설명하는 400V 초과의 저압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일 경우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설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귀하의 서버장치가 322.5의‘6’의 연속공정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협회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서버장치가 계속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적인 설비라면 KEC211.2.4의 ‘2’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누전차단기 시설여부는 발주처나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