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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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9] 보호도체 적용 문의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에서 접지선은 분전반 또는 수배전반의 접지 BUS에서 인출하여 해당 부하의 연결하였으며,
중요부하의 경우 별도로 외함접지용으로 별도 접지단자함을 통하여 부하에 연결하였습니다.
1. 현재 부하에 연결되는 접지선은는 분전반에서 1개, 접지단자함에서 1개로 총 2개가 연결되며, 이중 분전반에서 연결되는 접지선을 제외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위 사항에 대해 KEC 규정과 이전 내선규정에서 차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협회에서는 귀하 현장의 전기설비 설계도 등에 대해 알지 못하며 전기설비 설계나 시공방법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접지도체ㆍ보호도체에 대하여는 KEC 14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내선규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해야 하며, 아울러 내선규정은 판단기준에 근거한 우리협회의 단체표준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KEC 시행에 따른 접지시스템의 주요 제정내용은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접지극,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에 관한 접지시스템의 시설방법과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판단기준의 종별접지에 대해서는 1종, 2종, 3종 등 접지 종별에 따라 접지저항 값을 제시하였으나 국제 표준인 IEC에 의한 KEC 접지는 인체의 감전에 대한 안전보호가 주 목적으로서 고장 발생 시 안전을 위한 보호대책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차단기의 선정, 등전위본딩 등을 시설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