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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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7] 내선규정 1445-3 금속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1. 내선규정 1445-3에 의하면 피뢰침,피뢰기용의 '접지선'은 금속관에 넣지 말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접지선'은 인하도선도 포함이 되는건지,즉, 인하도선도 금속관에 넣지 말아야되는지 아니면 접지극과 연결되는 접지선만을 말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내선규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피뢰침 및 피뢰기용 접지선이나 인하도선을 금속관 내부에 시설하는 경우 금속관에 의해서 뇌격전류의 통전이 억제될 수 있고 금속관에 높은 전위가 유기될 수 있으므로 내선규정에서는 피뢰침이나 피뢰기용 접지선을 금속관 내부에 시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한편 KEC에서는 피뢰침이나 피뢰기용 인하도선을 금속관내에 시설해도 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피뢰침(기)용 인하도선을 금속관내에 시설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한 인하도선 시공방법은 KEC 핸드북(p.96~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 http://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