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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5] 옥내간선의 과전류 보호

    • s○○
    • 2023.05.17 11:23
    • 815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3115-8 간선의 과전류보호 3항 관련질문입니다

     

    1. 옥내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그저압 옥내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인 허용전류의 것이어야 한다

       ( 간선허용전류 ≥ 기계기구 정격전류 합계 ≥ 차단기정격 )

     

    2. 다만, 그 간선에 접속되는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 합계의 3배에 그 밖의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 합계를 

       더한 값(그 값이 해당 간선의 허용전류를 2.5배한 값을 초과한 경우는 그 허용전류를 2.5배한 값) 이하의 정격전류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간선허용전류x2.5 ≤ 차단기정격​≥ 기계기구 정격전류 합계 )​

     

       즉 위 2번째 단서조항에 따라 차단기 정격을 선정시 간선의 허용전류보다 더큰 차단기의 정격을 선정하게되어 

       1번 사항과 불일치 하기에 2번 항목의 ( )내 등식의 적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내선규정 3115-8‘3’은 저압옥내간선용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은 그 옥내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그 간선에 전동기가 접속되었을 경우 접속되는 전동의 3배에 그 밖의 전기기계기구의 정격전류 합계를 더한 값(그 값이 해당간선의 허용전류를 2.5배 한 값을 초과할 경우는 그 허용전류를 2.5배 한 값)이하의 정격전류의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질의내용대로 차단기 정격이 간선의 허용전류의 2.5배한 값 이상이라면 위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2022.1.1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내선규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과전류차단기의 용량은 KEC 212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