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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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4] 화장실 등 (물 사용하는 곳) 에 대한 시설기준
물을 사용하는 곳에 고감도 차단기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장 설계가 화장실 등의 분전반 회로에 고감도 차단기 (감도전류 15mA)를 설치하고, 화장실 등의 설치하는 전열 기구도 ELB차단기가 붙은 기구가 설치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분전반 회로에 고감도 차단기(감동전류 15mA)를 설치할 경우, 전열 기구는 일반 차단기를 달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234.5의‘라’‘(1)’에서는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된 콘센트를 시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장실 등에서 설치하는 전열기구에 부착된 ELB를 고감도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 화장실의 배선이 위의 고감도 누전차단기로 접속된 회로이며 그 누전차단기와 전열기 ELB 간 보호협조 검토결과 감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면 일반 ELB가 부착된 전열기도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