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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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3] 전기 판넬 표시등 설치 의무
일반적인 전기 분전반에 전기의 활성 상태를 보여주는 표시등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설치해야하는 관련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는 분전반에 전기의 사활(死活) 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KEC311.9의 ‘2’에서는 개폐기반 및 제어반의 운전상태는 주 접점을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기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