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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2] 245 무정전원장치, 510 전기저장장치 문의 메일 건

    • g○○
    • 2023.05.15 17:07
    • 963

    23.04.17 KEC 제4차 개정 본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1. 진행 하는 PJT 내 전기실에 하기 사양의 UPS PANEL 및 배터리 PANEL이 설치 예정입니다.

    - UPS AC 30kVA / 12V-20V CELL 40AH 납축전지, DC 5kVA / 12V-9CELL 65AH​ 납축전지

     

     

    2. 245 무정전전원장치

    - 245.2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 중 4항)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 장치는 511에 준하여 시설하여 한다.

    문의 사항: 

    1)배터리가 랙 구성이 아닌 PANEL로 구성시 UPS 및 배터리 PANEL을 수배전반과 같이 전기실에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전기실 300M2 미만)

    2) 전기실에 같이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배터리만 별도의 배터리실에 설치 하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납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45.2‘4’에서는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51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11에서는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511에서는 이차전지 시설에 관련 장소, 설비 안전, 옥내 전로 대지전압, 배선, 접속, 지지물, 제어 및 보호장치, 접지 등에 관한 공통사항을 규정하오니,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납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량이 70kWh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245.3`2`에 준하여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