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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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8] 22.9KV 배전 가공전선로 KEC에 따라 접지해야 하는지
풍력발전 또는 태양광발전의 한전계통연계접속을 위하여 22.9KV 전용 배전선로를 구축하여 송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주마다 접지동봉으로 접지시공을 합니다. 이 접지설비는 가공N상 선로를 통해 동결되어있습
니다.
이 경우 KEC에 따라 보폭전압과 접촉전압을 전주 별로 계산하여 접지설계를 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22.9kV 가공배전선로의 전주마다 접지동봉으로 접지시 보폭전압과 접촉전압을 전주별로 계산하여 접지설계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나, 사용전압이 15kV를 초과하고 2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선로 중성선의 다중접지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3.32의 ‘4’‘차’에서 접지저항치 및 기타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제4조에 의해 KEC를 충족하는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기설비 시설시에는 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