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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 KEC 351.1 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대학교에서 전기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규정하고 있는 KEC 351.1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1 에서 35kV 이하의 발전소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안전거리 = 울타리 및 담등의 높이 + 충전부분까지의 이격거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울타리 및 담의 높이는 KEC 351.1.2(가)에 따라 2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충전부분까지의 이격거리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1. 만약 충전거리까지의 이격거리를 극단적으로 짧게 하고 울타리 및 담의 높이를 극단적으로 높이게 된다 하더라도 KEC 규정에 부합하지만 과연 안전한지 여쭙습니다.
Q2. 만약 345kV를 사용하는 발전소 및 변전소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안전거리가 8.28m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Q1와 반대로 울타리 및 담의 높이를 최소 높이인 2m로 시설한다면 충전부분까지의 이격거리가 6.28m로 시설 해야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간 상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과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3. Q1,Q2 질문에 해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궁급합니다.
Q4. 통틀어 왜 충전부분까지의 이격거리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351.1의 내용과 관련하여 울타리·담등과 충전부분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의 울타리·담 등과 충전부분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KEC 표 333.23-1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 기준을 감안하여 KEC핸드북 p.774에서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Q2, Q3, Q4).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