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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8]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311.4 아크고장에 대한 보호 관련 적용기준 확인 요청의 건

    • n○○
    • 2023.05.09 10:06
    • 951

    1.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2. 하기의 아크 고장에 대한 보호 적용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A. KEC 3.11.4 요건

     

         3.11.4 아크고장에 대한 보호

     

         - 전기설비는 운전중에 발생되는 아크 고장으로 부터 운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해야 한다.

     

      B. KEC 핸드북 2021 3.11.4 요건

     

         - (4) 개방형 기기 대신에 내부 아크고장 내압시험이 확인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C. 검토 요청 사항

     

         - 상기 요건의 고려시 22.9KV, 6.6KV 배전반의 경우 내아크 성능이 확인된 ( 시험으로 검증된 ) 기기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 됩니다. 상기 요건이 법적규정으로 강제 사항인지 여부 확인 부탁 드리며

           신규 설비의 경우 모두 상기 요건에 대해 적용 필요한지 검토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311.4에서는 전기설비는 운전중에 발생되는 아크고장으로부터 운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제4조에 의해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충족하는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KEC의 내용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2. 또한, KEC 핸드북 p. 547에서는 개방형 기기 대신에 내부 아크고장 내압시험이 확인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KEC에서는 고압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으로서 해당 내용이 다소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KEC 핸드북을 통해 하나의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 권고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 311.4에 대한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하여 규정하지 않으므로 발주처나 제조사 등과 충분히 협의하시어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