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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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6] 에어컨 실외기/실내기간 전원선 스펙 규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에어컨 제조회사에서 근무 중으로
하기와 같이 에어컨 배선 규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오니 확인 및 검토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문의 배경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장 (저압 전기설비) 231.3.1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규정에 따르면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 규정 내 옥내배선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부의 전기사용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 당사에서 생산하는 상업용에어컨은 실외기의 전원을 옥내 설치된 누전차단기(ELB)로부터 별도의 배선을 통해
공급받고, 이 전원은 다시 실외기에서 실내기로 또다른 배선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와 실내기가 반드시 함께 연동되어 작동되는 제품SET의 개념이고, 당사에서 에어컨과 관련한
전기안전규격 (KSC9306, KS C IEC 60335-2-40 등) 취득 시에도 실외기와 실내기 SET로 Tes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문의 내용
① 상기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내 옥내배선의 정의를 보면 옥내배선은 분전반 내의 누설차단기 혹은,
분기배선의 끝부분에 시설되는 수구 (콘센트 또는 개폐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② 상기 상업용에어컨의 경우 실외기로부터 실내기까지의 전원선은 제품 내 배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내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규정 (231.3.1)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즉, 반드시 전선의
단면적이 2.5㎟이상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옥내배선의 정의와 에어컨의 실외기와 실내기간 전원선을 옥내배선으로 보하 KEC 231.3.1의 규정대로 단면적 2.5㎟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제1조(목적 등)에서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하며, 제4조제1호(적합성 판단)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제2조(정의)제16호에서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 정의하고 있고, 배전선로에 포함되는 구내배전설비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정의)제7호에서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①)
2. 귀하의 에어컨 설비에 대하여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실외기와 실내기간 연결된 전선이 제품사양에 포함되어 에어컨과 함께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이는 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배선의 개념이 아닌 전기기계기구내의 전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KEC231.3.1의 전선굵기 기준을 준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제품의 사양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