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114] 가스누출경보기(감지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스누출경보기(감지기)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사업소 2종 폭발구역 내 가스저장 및 시설물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추가설치 하게 되면
전기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재해방지설비), 소방공사중 어떤 공사에 속하며 어느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알고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 미만 예상 공사이며 가스누출수신반 설치, 가스 검출기(방폭형) 설치, 전선배관 설치, 케이블포설(TFR-3), 더파기, 되메우기 부분입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2종 폭발구역내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시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가스누출경보기 제품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가스안전, 소방 등 법령/규정 관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가스누출경보기에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공사 등은 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가연성가스 등의 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시설에 대하여는 KEC 242.3에서 규정함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KEC 핸드북 p.491 ~ 499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