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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 KECG 1702-2019 _ 5.1.15 간선 Type-F2에 대한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의 허용전류

    • k○○
    • 2023.05.04 15:22
    • 1570

    안녕하십니까?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2019) 예시중 "5.1.15 간선 Type-F2에 

    대한 과전류보호 설계방법" 에서의 도체 허용전류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허용전류 계산조건

       - 간선의 전기방식 : 3상 4선 380V

       - 도체의 종류 : 0.6/1kV TFR-CV

       - 심선의 수 : 1Core

       - 공사방법 : F2, 평면배열

       - 주위온도 : 40도

       - 복수회로로 포설된 그룹의 회선수 : 3   

       - 복수회로 감소계수 적용 배치방법 : F2-4

       - 간선의 병렬도체 수 : 2

     

    2. KECG 1702-2019에서의 허용전류 계산 

       - 300sq/1C x 8

       - 보정계수 : 주위온도 0.91(40도), 복수회로 0.82(3회선), 병렬도체 0.88(2도체)

       - 300sq/1C x 8​ 허용전류 = 736 x 2 x 0.91 x 0.82 x 0.88 = 967A

     

     

    3. 예시 전제 조건중 "복수회로로 포설된 그룹의 회선수 : 3 "  모든 회선이 병렬도체 방식인지? 

       나머지 2개의 회선은 병렬도체 방식이 아닌지? 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의 조건은 3개회선 모두 2개의 병렬도체로 포설 하는 조건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질문 1. 아래와 같이 적용 시 적합 여부

     

     1) 케이블트레이에 포설되는 3회선 (모두 2병렬도체) 이므로, 동일 케이블트레이의 복수회로는

        6회로로 보아 허용전류 보정계수는 0.73 적용

     

        ​- 300sq/1C x 8​ 허용전류 = 736 x 2 x 0.91 x 0.73 = 978A​ 

     2) 만약 3회선중 나머지 2개의 부하도체가 병렬도체 "1" 인 경우는 동일 케이블트레이의 복수회로는​

        4회로로 보아 허용전류 보정계수는 0.77 적용

     

      ​ ​- 300sq/1C x 8​ 허용전류 = 736 x 2 x 0.91 x 0.77 = 1,031A​

     

     

    질문 2. KECG 1702-2019 예시에서 적용한 병렬도체 보정계수 적용에 대한 기준은 어느 조항을 참조 하여야 하는지요?

     

     

    게시판의 유사 질의사항을 검색 해봤지만 해소가 되지않아 질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1702-2019) 5.1.15의 내용중 허용전류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트레이에 포설되는 3회선, 2병렬도체 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 적용시 이 회로를 6회선, 1병렬도체로 보아 6회선에 해당하는 보정계수만 적용해도 되는지 질의하였으나, KECG1702-2019p.178에서는 회선수와 병렬도체에 따른 보정계수를 동일한 표(5-36)에서 인용하여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회선수와 병렬회로수에 해당하는 보정계수를 각각 적용하여 예시하고 있으므로 각각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1 - 1)


    2. 3회선중 1회선만 병렬도체수 2 이고 나머지 2회선은 병렬도체수 1인 경우의 허용전류 보정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KECG에서 예시하고 있지 않아 우리협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KEC232.5.2‘2’에 의하여 KS C IEC 60287 시리즈에서 규정한 방법이나 시험 또는 방법이 정해진 경우 승인된 방법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1 - 2)


    3. KECG1702-2019에서 예시에 적용한 보정계수표는 KS C IEC 60364-5-52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질문 2)


    4. 아울러, 우리협회에서 발간한감전 및 과전류 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2019)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선의 허용전류를 산정함에 있어 위 지침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답변 3항에 언급된 방법을 통하여 KEC232.5.1에서 규정한 절연물의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전류값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적용방법은 발주처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