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113] KECG 1702-2019 _ 5.1.15 간선 Type-F2에 대한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의 허용전류
안녕하십니까?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2019) 예시중 "5.1.15 간선 Type-F2에
대한 과전류보호 설계방법" 에서의 도체 허용전류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허용전류 계산조건
- 간선의 전기방식 : 3상 4선 380V
- 도체의 종류 : 0.6/1kV TFR-CV
- 심선의 수 : 1Core
- 공사방법 : F2, 평면배열
- 주위온도 : 40도
- 복수회로로 포설된 그룹의 회선수 : 3
- 복수회로 감소계수 적용 배치방법 : F2-4
- 간선의 병렬도체 수 : 2
2. KECG 1702-2019에서의 허용전류 계산
- 300sq/1C x 8
- 보정계수 : 주위온도 0.91(40도), 복수회로 0.82(3회선), 병렬도체 0.88(2도체)
- 300sq/1C x 8 허용전류 = 736 x 2 x 0.91 x 0.82 x 0.88 = 967A
3. 예시 전제 조건중 "복수회로로 포설된 그룹의 회선수 : 3 " 모든 회선이 병렬도체 방식인지?
나머지 2개의 회선은 병렬도체 방식이 아닌지? 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의 조건은 3개회선 모두 2개의 병렬도체로 포설 하는 조건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질문 1. 아래와 같이 적용 시 적합 여부
1) 케이블트레이에 포설되는 3회선 (모두 2병렬도체) 이므로, 동일 케이블트레이의 복수회로는
6회로로 보아 허용전류 보정계수는 0.73 적용
- 300sq/1C x 8 허용전류 = 736 x 2 x 0.91 x 0.73 = 978A
2) 만약 3회선중 나머지 2개의 부하도체가 병렬도체 "1" 인 경우는 동일 케이블트레이의 복수회로는
4회로로 보아 허용전류 보정계수는 0.77 적용
- 300sq/1C x 8 허용전류 = 736 x 2 x 0.91 x 0.77 = 1,031A
질문 2. KECG 1702-2019 예시에서 적용한 병렬도체 보정계수 적용에 대한 기준은 어느 조항을 참조 하여야 하는지요?
게시판의 유사 질의사항을 검색 해봤지만 해소가 되지않아 질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1702-2019) 5.1.15의 내용중 허용전류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트레이에 포설되는 3회선, 2병렬도체 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 적용시 이 회로를 6회선, 1병렬도체로 보아 6회선에 해당하는 보정계수만 적용해도 되는지 질의하였으나, KECG1702-2019의 p.178에서는 회선수와 병렬도체에 따른 보정계수를 동일한 표(표5-36)에서 인용하여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회선수와 병렬회로수에 해당하는 보정계수를 각각 적용하여 예시하고 있으므로 각각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1 - 1)
2. 3회선중 1회선만 병렬도체수 2 이고 나머지 2회선은 병렬도체수 1인 경우의 허용전류 보정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KECG에서 예시하고 있지 않아 우리협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KEC232.5.2의 ‘2’에 의하여 KS C IEC 60287 시리즈에서 규정한 방법이나 시험 또는 방법이 정해진 경우 승인된 방법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1 - 2)
3. KECG1702-2019에서 예시에 적용한 보정계수표는 KS C IEC 60364-5-52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질문 2)
4. 아울러, 우리협회에서 발간한「감전 및 과전류 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2019)」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선의 허용전류를 산정함에 있어 위 지침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답변 3항에 언급된 방법을 통하여 KEC232.5.1에서 규정한 절연물의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전류값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적용방법은 발주처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