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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트레이 처짐(deflection)에 대한 인허가 승인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장 인허가시 트레이 처짐(deflection)관련하여 승인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KEC 232.41.2 케이블 트레이의 선정
- 12번 항목 : 트레이 및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ECD 3100(NEMA VE1)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렇지만 국내 KS C IEC 61537-A 에도 트레이 표준 및 처짐에 대한 안전사용하중(SWL, 10.4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1) 해당내용엔 트레이 관련 정하중 시험법(KS C 8464)과 파괴하중 시험법(ECD 3100)이 존재하는데, 둘중 하나의 시험이 통과하면 해당 트레이는 실제 사용 승인이 되는 것인지?
질의2) 실제 설치된 트레이의 처짐 정도 관련 승인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 지나요?
- KS C 8464 : 정하중 시험법의 기준은 중간경간(처짐) 10mm 미만 이어야 하고,
- ECD3100(NEMA VE1) : 파괴하중 시험법은 트레이 파괴되는 무게의 1.5로 나눈값이며, 중간경간(처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KS C IEC 61537-A의 10.4항 : 안전사용하중(SWL)에서 실제적인 중간 경간은 그 경간의 1/100을 초과할 수 없다.
(6m 간격으로 트레이 서포트를 지지하면 60mm 까지 처져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짐)
트레이 표준관련 IEC, NEC, KS C가 섞여있어 혼선이 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트레이의 처짐과 관련된 승인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232.41.2에서는 케이블 트레이 선정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2’에서는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또는「전력산업기술기준(KEPIC0」ECD 3100을 준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트레이의 선정은 232.41.2의 ‘1’~‘11’에 따르고 또한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가 KS C 8464 또는 ECD 3100에 적합하다면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2. KEC 232.41.2의 ‘12’에 따라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또는「전력산업기술기준(KEPIC)」ECD 3100을 준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표준 중 하나를 따르는 경우 승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