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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9] 분기점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 위치

    • m○○
    • 2023.05.03 18:09
    • 1150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EC 기준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12.4.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

    과부하 보호장치는 전로 중 도체의 단면적, 특성, 설치방법 구성의 변경으로 도체의 허용전류

    값이 줄어드는 곳(이하 분기점이라 함)에 설치해야 한다.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상간선을 1:(50SQ/1Cx4L) -> 2:(35SQ/1Cx4L) -> 3:(35SQ/1Cx4L)

    -> 4:(16SQ/1Cx4L) ->5:(16SQ/1Cx3L) -> 6:(16SQ/1Cx2L)으로 적용 한다면

    도체의 허용전류 값이 줄어드는 2, 4층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선규정 적용 시 1470-10 기준을 적용하여 입상 간선은 1층에서 6층까지의 간선에서 굵기가 변경되는 간선은 슬리브 접속으로 접속하여 과전류차단기 설치를 생략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공동주택의 입상 간선에서 과부하보호장치 설치위치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특정 전기설비의 설계내용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는 보호장치의 특성,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방법, 전선의 허용전류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KEC 핸드북 p.171 ~ 180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