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106] 저압 케이블 트레이 허용전류 저감계수 문의드립니다.

    • l○○
    • 2023.05.03 16:00
    • 1285

     

    안녕하세요.

     

    제가 KEC 및 IEC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되는 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가 단일 층에 대해서만 규정 되어 있어서 2층 이상의 포설이 안되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스냅샷은 KS C IEC60364-5-52 의 표 B.52.20의 비고 내용입니다.


     

    위 내용 중 비고 2에 "이러한 설치방법(2층 이상 포설)에 대한 계수는 상당히 작으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방법은 꼭 KEC가 아닌,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NEMA 규격의 'ANSI/NEMA WC 51'를 토대로 케이블 허용전류를 선정하여, 2층 이상의 포설로 케이블 트레이 사이즈를 선정 사용하여도 무방 하다는 의미로 받아 들려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NEMA WC 51의 내용을 보았을 때, 트레이 30% Fill로 케이블 포설시 허용전류 저감계수는 대략 0.3 정도로 굉장히 낮음.)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S C IEC 60364-5-52의 표B.52.20 [비고2] 에서의 적절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시었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ANSI/NEMA WC 51적절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협회에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KEC 232.41.1‘6’~‘9’에서는 단심(다심)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시에는 단층으로 포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안전관리법9조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기술기준 제4조에 의해 KEC를 충족하는 것을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전기설비 시설시에는 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