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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4]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자동차단장치'의 용어 정의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력계통 기술분야에서 보호계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인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51.4조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의 <표 351.4-1,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에 첨부와 같이 뱅크 용량에 따라 보호장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압기 내부고장에 동작하는 "자동차단장치"라고하면, 단락/지락과전류계전기, 비율차동계전기 등의 전기적 보호장치와 충격압력계전기, 방압변, 부흐홀쯔계전기 등의 기계적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또한 변압기 1차 측에 전력용 퓨즈를 설치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는 요지는, 여기에서 주보호 후비보호 또는 전기적 기계적 보호장치의 구분없이 앞에 열거한 보호장치 중의 하나를 적용해서 변압기 내부 고장 시 자동차단 또는 경보되도록(5,000~10,000kVA 미만의 경우)하면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리며, 가능하면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용어의 정의에 "자동차단장치'를 추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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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351.4 에서는 5000kVA 이상10,000kVA미만의 특고압용 변압기의 내부에 고장발생시 자동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계전기는 차동계전기, 부흐홀츠계전기, 압력계전기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KEC 핸드북 p.778 참조). 따라서, 질의내용대로 위에서 열거한 계전기등을 적용하여 변압기 내부고장시 동작하는 자동차단 또는 경보 장치를 설치하면 351.5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여기서의 보호장치는 주보호장치나 후비보호장치 또는 전기적이나 기계적 보호장치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것은 아니며 계통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351.4에서의‘자동차단장치’란 변압기 내부에서 지락이나 단락 또는 압력 상승 등의 고장발생시 즉시 동작하여 그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