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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 무정전전원장치
안녕하세요.
무정전전원장치의 리튬계 배터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년 4월 17일에 개정 공고된
KEC 245 무정전전원장치의 245.3 1의 마항의 (2) 512.1.5의“다”(3), (4), “라”, “사”와 512.1.6(“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512.1.6의 바. 기타 사항은 512.1.5에 따른다.
(문의사항)
1. 512.1.5항은 “다”(3), (4), “라”, “사”항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512.1.6의 바. 기타 사항은 512.1.5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전항은 512.1.5항의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 것과 512.1.6 바항에서는 512.1.5를 따르라고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하므로 512.1.5항중 “다”(3), (4), “라”, “사”항만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512.1.5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의 `마` `(2)`에서 인용한 512.1.6의‘바’(기타사항은 512.1.5에 따른다)의 적용에 대한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규정인 245.3의 1의 `마` `(2)`에서 인용한 512.1.6의‘바’의 적용은 512.1.5의 ‘다’‘(3)’, ‘(4)’ 및‘라’,‘사’만을 따르라는 의미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