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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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 KEC 변경-BATTERY 245.3 2항 및 경과일 문의 (23.04.17 개정)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04.17 개정된 BATTERY 시행에 관하여,
가) 245.3 2항 : 70 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512.2에 따른다.
납계 BATTERY 항목에 VGS BATTERY가 해당되는지?
나) 현재 110V(VGS 2V 55CELL)로 운영중인 BATTERY 설비를 220V (VGS 2C 110CELL)로 변경 예정
이경우에도 KEC 신설 규정에 해당는지?
(건축 면적증가에 따른 건축변경허가 대상 입니다.)
3. 수고하세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KEC245.3의 `2`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질의하신 VGS 이차전지가 우리협회에서 관리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에서 정의하는 공식용어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의 `VGS 이차전지`가 KEC 245.3의 `2`에서의 `납계(Lead-acid) 이차전지` 내의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은 `VGS 이차전지` 제조사 등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가)).
3.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64호(2023.4.17)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귀하의 설비가 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