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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4] 510 전기저장장치 환기시설에 관한 문의
512.1.3-1 급속배기장치와 512.1.5-라 의 환기시설이 동일한 설비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일하다면 512.1.5-라 조항과 같이 근거를 제시한다면 생략이 가능한지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512.1.3의‘1’의 “급속배기장치”와 512.1.5의‘라’의 “환기시설”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12.1.5의 `라`는 이차전지에서 발생 가능한 폭발성 가스의 축적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에 관한 조항입니다. 또한, 512.1.3의 `1`은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가연성가스 농도 및 내부압력 발생 시, 내부압력 감압 등을 위해 이차전지실 내부에 설치되는 급속배기장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2. 따라서, 급속배기장치는 512.1.5의 `라`와 같이 환기시설을 생략할 수 있는 제조사의 근거(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가 제시되어도, 이차전지실 내부압력 감압 등을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장치이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