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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2] 공장 내 전기/제어판넬 차단기 on/off 조치도 유자격자가 실시해야 하나요?

    • k○○
    • 2023.04.29 18:02
    • 974

    수고하십니다.

     

    제조공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장이 넓고 제조업이라 현장직원이 본인 설비의 차단기(mccb/rcd)등 on/off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런 단순한 것은 전기자격증 소지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아래표 작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공정 작업자는 본인설비 보통 2년이상 근무

    산업안전보건법의거 전기작업관련 특별안전교육(16시간) 수료 완료

    전기안전관리자 차단기 조작등 교육 및 훈련 완료 됨.

     

    확인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규칙 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 규정]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2. 전기사업법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공장내 차단기의 on/off 조작을 전기자격증 소지자가 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은전기안전관리법등 관련 법규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