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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9] 배터리실 문의

    • m○○
    • 2023.04.27 14:47
    • 1289

    안녕하세요.

    KEC의 전기저장장치의 내용중 아래의 사항을 문의합니다.

     

    KEC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에서는 급속배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관련 설비의 용량이나 규격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서는

    10(배출설비)에 배출설비 용량에 대해서 바닥면적 118/h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배터리실 면적이 50인 경우 풍량 계산이 900/h가 됩니다.

     

    [문의사항]

    1. 이차전지실 내부에 설치하는 급속배기장치의 배출설비 용량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 따라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다른 용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 급속배기장치의 배출설비인 배기팬의 성능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차전지실 내부의 급속배기장치의 용량 및 성능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512.1.3‘1`은 열폭주 및 폭발 방지를 위해 이차전지실 내부에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치 이상의 가연성가스 농도 및 내부압력 발생 시, 파열 또는 폭발 방지를 위해 급속배기장치의 시설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이 장치의 성능과 용량은 설치되는 현장별로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 1)

     

    2. 따라서, KEC512.1.3`1`에서 요구하는 급속배기장치의 용량 및 성능은 이차전지 사양(가연성가스 농도의 기준치 등), 이차전지실 내부공간의 크기, 형태 등을 검토하시어,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시설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