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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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9] 배터리실 문의
안녕하세요.
KEC의 전기저장장치의 내용중 아래의 사항을 문의합니다.
KEC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에서는 급속배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관련 설비의 용량이나 규격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서는
제10조(배출설비)에 배출설비 용량에 대해서 바닥면적 1㎡당 18㎥/h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배터리실 면적이 50㎡인 경우 풍량 계산이 900㎥/h가 됩니다.
[문의사항]
1. 이차전지실 내부에 설치하는 급속배기장치의 배출설비 용량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 따라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다른 용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 급속배기장치의 배출설비인 배기팬의 성능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차전지실 내부의 급속배기장치의 용량 및 성능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512.1.3의‘1`은 열폭주 및 폭발 방지를 위해 이차전지실 내부에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치 이상의 가연성가스 농도 및 내부압력 발생 시, 파열 또는 폭발 방지를 위해 급속배기장치의 시설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이 장치의 성능과 용량은 설치되는 현장별로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 1)
2. 따라서, KEC512.1.3의 `1`에서 요구하는 급속배기장치의 용량 및 성능은 이차전지 사양(가연성가스 농도의 기준치 등), 이차전지실 내부공간의 크기, 형태 등을 검토하시어,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시설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