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080] 승압용 몰드변압기 보호방식 문의
안녕하십니까
금번 PJT에 6.6/11kV 승압용 몰드변압기 설치 계획중이며
용량은 5000kVA 입니다
ㄴ 질의드리는 사항은 5000kVA이상은 변압기보호 또는 비율차동계전기 를 설치하도록 기술기준에 명시되어있는데 해당내용은 유입변압기에 대한 규정인지 몰드변압기도 비율차동계전기 를 설치하여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변압기 1차측 VCB에 51,67 설치되어있어 1,2차 혼촉시 차단장치/온도계전기 온도상승 검출 - 고장램프 점등,감시반 알람송출_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6.6/11kV 승압용 몰드변압기에 비율차동계전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51.4에서는 용량 5,000kVA 이상 10,000kVA 이하의 특고압 변압기 내부고장 발생시 자동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고압 유입 변압기의 경우 내부사고시 기름 유출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경보장치나 차단장치를 시설하도록 한 취지이며, 이때의 계전기는 차동계전기, 부흐홀츠계전기, 압력계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비율차동계전기만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KEC 핸드북 p.778 참조).
2. 그러나, 승압용 몰드변압기의 내부고장 보호장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질의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압기의 제조회사 또는 발주처 등과 협의하여 귀하 현장의 전력계통 특성에 적합한 보호방식을 채택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