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078] 등전위 본딩관련 질문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3.2 (보호도체)
3-가. 보호도체의 보호는 다음에 의한다.(3)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등전위본딩 또는 보조등전위봉딩의 경우 보호도체에서 규정한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태양광 판넬과 판넬 보조등전위본딩 시 태양광판넬 고정볼트로 보조등전위본딩을 시켰을 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보호도체란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체를 말하며, 보호도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보호등전위본딩도체, 보조 보호등전위본딩도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보호도체의 모든 접속(나사접속, 클램프 접속 등)은 영구적으로 전기적 연속성과 기계적 강도 및 보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에는 보호도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등전위본딩은 건축물의 공간에 있어서 금속도체 상호간의 접속으로 전위를 같게 하는 것 즉, 등전위화를 위해서 시공되는 것으로, 저압 전로설비(감전방지), 정보ㆍ통신설비(전위기준점 확보, EMC대책), 피뢰시스템(뇌 과전압 보호, 불꽃방전 방지)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3. 따라서 등전위본딩도체에 대해서는 KEC 142.3.2 및 KEC 핸드북(p.83)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