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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9] 2021년 건축허가 2023년 공사계획신고 시 KEC 적용여부

    • c○○
    • 2023.04.21 10:03
    • 1355

    2021년 건축허가를 받고 2023년 공사계획신고, 2023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예정인 현장입니다.

     

    질의

     

    1. 2021년 건축허가를 받은 현장이기에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 하였는데, 

      준공예정이 2027년인 당현장의 경우 전선식별색상을  KEC 전선식별색상을 적용(병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

     

    3.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개정된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 금지”기준  ① KEC 232.11.1의 5   ② KEC 232.11.3의 6 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의 시행일은 2021.1.1이나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고시 제2020-227(2020.12.31)에 의하여 2021년에는 판단기준이나 KEC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고 2022.1.1 이후에는 KEC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설비가 2027년에 준공되는 설비라도 2021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판단기준에 의해 시설되고 있다면 그 설비에 KEC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기준에는 전선의 색상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장에서 전기안전을 위해 KEC에 의거하여 전선의 상 식별 색상을 적용했다면 이는 판단기준과 혼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판단기준에 의해 시설되는 전기설비 현장이라도 KEC에 의거한 전선의 색상 식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2021.7.1)의 부칙 제1(시행일)에 따라 위 공고의 시행일은 2022.1.1 이며, 2(경과조치)에 따라 232.11.1‘5’ 232.11.3‘6’은 이 공고 시행(2022.1.1)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