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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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9] 2021년 건축허가 2023년 공사계획신고 시 KEC 적용여부
2021년 건축허가를 받고 2023년 공사계획신고, 2023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예정인 현장입니다.
질의
1. 2021년 건축허가를 받은 현장이기에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 하였는데,
준공예정이 2027년인 당현장의 경우 전선식별색상을 KEC 전선식별색상을 적용(병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
3.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개정된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 금지”기준 ① KEC 232.11.1의 5 ② KEC 232.11.3의 6 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의 시행일은 2021.1.1이나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고시 제2020-227호(2020.12.31)에 의하여 2021년에는 판단기준이나 KEC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고 2022.1.1 이후에는 KEC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설비가 2027년에 준공되는 설비라도 2021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판단기준에 의해 시설되고 있다면 그 설비에 KEC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기준에는 전선의 색상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장에서 전기안전을 위해 KEC에 의거하여 전선의 상 식별 색상을 적용했다면 이는 판단기준과 혼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판단기준에 의해 시설되는 전기설비 현장이라도 KEC에 의거한 전선의 색상 식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2021.7.1)의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위 공고의 시행일은 2022.1.1 이며,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232.11.1의‘5’ 와 232.11.3의‘6’은 이 공고 시행(2022.1.1)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