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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7] 단락보호장치의 생략 용어 정의
ㅇ도무지 용어를 알 수가 없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ㅇ관련규정
단락보호장치의 생략(KEC 212.5.3)
가.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축전지와 보호장치가 설치된 제어반을 연결하는 도체
ㅇ도대체 위 문구가 의미하는게 무엇인가요? 예시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든 제어회로?
- 보호장치(MCCB, ACB, VCB) 조작을 위한 도체?
- 보호장치(계전기) 접속을 위한 도체?
- DC 정류회로?
ㅇ만약 제어회로가 포함됬다면 과부하보호장치의 생략(KEC 212.4.3)에 따라 통신회로용, 제어회로용, 신호회로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 문구와 동일용어를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ㅇ정의할 수 없는 용어(적용할 수 없는 규정)라면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0번도 더 봐서 관련규정은 아주 잘알고 있으니 용어에 대해서만 예시를 들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12.5.3에서는 단락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는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축전지와 이들을 제어하는 제어반을 연결하는 도체를 단락위험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가연성 물질 근체에 설치하지 않는 조건이 모두 충족될 수 있게 배선하였다면 위의 연결하는 도체에는 단락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또한, KEC212.4.3의 ‘가’‘(3)’에서의 제어회로는 계전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다른회로를 제어하는 회로(내선규정 제13장‘용어’부분 참조)로서 주로 약전류 회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12.5.3에서의 연결도체와 212.4.3에서의 제어회로는 다른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KEC의 내용중 개정을 필요로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회사 홈페이지 FAQ15번을 참고하시어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우리협회에서는 향후 전문가 위원회에 귀하의 의견을 상정하여 관련내용의 제·개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