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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5] 무정전전원장치 문의
안녕하세요.
무정전전원장치의 리튬계 배터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년 4월 17일에 개정 공고된
KEC 245 무정전전원장치의 245.3 1의 마항의 (2) 512.1.5의“다”(3), (4), “라”, “사”와 512.1.6(“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바. 기타 사항은 512.1.5에 따른다.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나.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1. 245.3 1의 마항의 (2)의 512.1.6(“나”는 제외한다)에 따라
512.1.6 나항을 제외한 512.1.5의 나항인 시설장소 설치 높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개정 공고시에는 512.1.5의 나, 바는 제외로 개정)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KEC245.3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45.3의‘마’‘(2)’에서는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할 떄, 512.1.5의‘다’‘(3)’‘(4)’,‘라’,‘사’를 준수하고, 512.1.6의 `가`, `다`, `라`, `마`, `바`를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512.1.6의 `나`는 제외함).
2. 이와 같이,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의 시설(245.3의 1.의 `마`)에서는 512.1.5의 `나`의 기준 적용을 요구하지 않으니, 해당 조항을 확인하시어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