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064] 무정전전원장치용 배터리 문의
안녕하세요.
무정전전원장치의 리튬계 배터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KEC 245 무정전전원장치의 245.3 1의 마항의 (2) 512.1.5의“다”(3), (4), “라”, “사”와 512.1.6(“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부칙(제2022-809호, 2022. 11. 08.)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의 1의 “라”(2)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45(무정전전원장치)에서 511, 512를 인용한 규정은 510(전기저장장치)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의사항)
UL 9540A 인증 제품은 랙 사이 이격거리 예외기준이 부칙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이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설계를 진행하여 UPS 및 배터리 설치는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 진행을 UL9540A 인증 제품을 적용기준으로 랙 사이의 이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45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호(2022.11.8)에 의해 신설된 규정이며 위 공고의 부칙 제1조에 의해 245의 ‘라’‘(2)’의 규정은 2024년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의해 이 공고의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무정전전원장치용 배터리가 KEC245.3의 ‘라’‘(2)’의 시행일인 2024.7.1 이전에 부칙 제2조에서 설명하는 사업승인 등을 받은것이라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는 귀하 설비의 진행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인허가 관련 기관 등에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