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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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0] 공동구/전력구 관련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공동구/전력구 관련 규정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전으로부터 154kV 수전하여 154kV/22.9kV 변전 건물을 사업장 내 설치하고 동일한 사업장 내 다른 건물로 22.9kV를 암거식 전력구 or 공동구를 통해 22.9kV 케이블 포설하여 전원을 공급하려는 계획입니다.
문의 사항
1. 공동구와 전력구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 문의드립니다.
KEC 334에는 공동구/전력구의 구분 기준이 없습니다.
2. KEC 334의 그림 H334.1-3 구형 전력구 형태로 22.9KV 케이블을 포설할 계획인데, 케이블트레이 없이 수평지지대(케이블 행거)형태로 지지함에 대한 문제 여부와 KEC 규정 문의 드립니다.
3. 22.9kV 케이블 수평지지대에 대한 KEC 규정 문의 드립니다.
KDS 29 14 00 공동구 본체 설계에서는 수평지지대당 케이블 최대 배열 회선수를 22.9KV의 경우 3회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KEC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4. KEC에서는 전력구/공동구 내 케이블 전압별 설치 높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별도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KDS 29 14 00 공동구 본체 설계 그림 4.1-8 공동구 내 전력케이블 배치도에는 전압이 높을수록 하단에 전압이 낮을수록 상단에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KEC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공동구와 전력구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동구란 전력케이블뿐 아니라 통신케이블 또는 수도·가스관 등이 함께 수용하는 지하시설을 말하며, 전력구란 주로 전력케이블만 수용되며 공동구와 별도로 설치하는 지하터널형태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2. 아울러 전력구내에 트레이 및 지지대(행거)의 케이블 설치 및 전력케이블의 최대 회선수, 설치 높이 등에 대한 사항 역시 기술기준과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3,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