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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4] 232.3.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1. 위 "바"에서 "약전류전선"에 광섬유 케이블도 포함되는 건가요?

2. 위 "(5)"에서 "약전류전선"에 광섬유 케이블이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232.3.7 ‘2’‘바’의 “약전류전선”에 광섬유케이블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의 제3조제1항은 “약전류전선”이란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도체, “광섬유케이블”이란 광신호의 전송에 사용하는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송매체라 구분 정의하며, 동기준 제7조에서 ‘약전류전선 등(약전류전선 및 광섬유 케이블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항에는 “광섬유케이블”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