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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7] 한국전기설비규정(KEC)_부록 340-1 특고압 기계기구의 배열 및 결선 문의

    • j○○
    • 2023.04.13 20:50
    • 1496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내선규정 3220-13 특고압 기계기구의 배열 및 결선과 KEC_부록 340-1 특고압 기계기구의 배열 및 결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선규정 그림 3220-5 22.9kV-y 1,000kVA 이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간이수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KEC 부록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 : 1,000kVA이하의 고객설비에 대해 간이수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의무인가요? 권고사항 인가요?

     

           계통 특성상 ASS를 고객설비에 설치할 경우 보호협조가 되지 않아 사고(단락, 지락) 사고 발생 시 해당선로가

     

           정전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고객측에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핸드북 p.1011에서 수전설비가 22.9kV-y 1000kVA 이하일 경우 간이수전설비 결선도에 의해 시설할 수 있도록 결선도의 예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결선도 내 자동고장구분개폐기는 3상 동시 개폐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며 고장차단이 가능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기기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전력계통과 고객설비간 보호협조 또는 고장시 상호 파급방지 등을 감안할 때 고객과 협의하여 차단기 등 보호기기를 추가로 설치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