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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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7] 한국전기설비규정(KEC)_부록 340-1 특고압 기계기구의 배열 및 결선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내선규정 3220-13 특고압 기계기구의 배열 및 결선과 KEC_부록 340-1 특고압 기계기구의 배열 및 결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선규정 그림 3220-5 22.9kV-y 1,000kVA 이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간이수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KEC 부록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 : 1,000kVA이하의 고객설비에 대해 간이수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권고사항 인가요?
계통 특성상 ASS를 고객설비에 설치할 경우 보호협조가 되지 않아 사고(단락, 지락) 사고 발생 시 해당선로가
정전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고객측에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핸드북 p.1011에서 수전설비가 22.9kV-y 1000kVA 이하일 경우 간이수전설비 결선도에 의해 시설할 수 있도록 결선도의 예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결선도 내 자동고장구분개폐기는 3상 동시 개폐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며 고장차단이 가능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기기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전력계통과 고객설비간 보호협조 또는 고장시 상호 파급방지 등을 감안할 때 고객과 협의하여 차단기 등 보호기기를 추가로 설치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