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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6]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트렁크 내의 전선의 용적률
"232.31 금속덕트공사
232.31.1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문1). 당사는 옥내저압 전선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속 케이블트렁크 (덕트+덮개 뚜껑이 있음)내의 전선의 용적율에 대한 규정이 위의 232.31.1.2의 20% 이하로 규정되고, 이는 케이블트렁크(금속 덕트+뚜껑)에도 모두 동일하게 20%이하여야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약 36% 용적)
문2). 내부 단면적 (일부구간)의 20% 이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상부 뚜껑을 덕트와 동일한 사이즈로 덮어서 덕트의 내부 단면적(용적)을 더 크게 (예 : 200x100 덕트에 상부 덮게로 200x100덕트로 덮을 경우) 확보 설비를 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2.23에 의해 금속트렁킹 공사의 공사방법은 232.31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트렁킹내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트렁킹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이어야 합니다. (문 1)
2. 트렁킹내 전선 점유면적을 기준이하로 낮추기 위해 트렁킹 뚜껑을 개조하는 문제는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부를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문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