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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5] 금속덕트공사 옥외 설치 기준 문의
제목 : 금속덕트공사 옥외 설치 기준 문의
1. KEC 232.31 금속덕트공사 해설
표 H232.31-1 금속덕트공사의 시설 장소
옥측(우선 내)/옥외(우선 외) X : 시설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
금속덕트 공사는 옥외시설할 수 없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2. 금속덕트도 케이블덕팅시스템 바닥밀 폐형과 유사 형태로 커버를 여닫는 구조입니다.
3.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의 몰딩공사는 옥외 사용할 수 없다로 볼수 있으나, 금속덕트는 사용 가능한 구조 인데 사용할수 없다 라로 해설되어 규정이 맞는 가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금속덕트공사는 옥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1.3의 3의 규정에서 덕트의 본체와 구분하여 뚜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금속덕트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p.321의 표H232.31-1에 의하여 금속덕트공사는 옥외에 시설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하는데, 이는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아니하는 금속덕트를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덕트 내부에 물이 고여 녹이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