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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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4] 전기차 충전장치 시설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241.17.3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
1. 전가자동차의 충전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옥내형과 옥외용
질문 1. 옥외형을 옥내에 시설가능한지? (반대로 옥내용을 옥외에 설치가능하지에 대한 사항도 궁금합니다.)
2. 케이블 인출부가 옥내용은 지면으로부터 0.45m이상 1.2m이내 / 옥외용은 지면으로부터 0.6m이상 위치할 것
질문 2-1. 질문1사항이 가능(옥외형이 옥내 설치시)하다면 옥외용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 인출부는 옥내형 기준을 따라야하나요?? 옥외형기준을 따라야하는지 하나요?.
질문 2-2. 케이블 인출부 옥내용 0.45m이상 1.2m이내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핸드북 사항을 보면 [케이블 인출부]에 대한 설명 사진에 "그림 H241.17-8케이블의 보관 및 거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질문3. 케이블 인출부란 거치대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충전장치와 케이블 사이 플러그를 말하는건가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는 옥내형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옥외 사용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KEC 241.17.3의 ‘1’‘다’ 규정에 따라 옥외에 설치 시 강우·강설에 대하여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갖는 것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 제품의 사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2. KEC 241.17.3의 ‘1’‘자’는 충전장치의 설치장소를 구분한 것으로, 옥내에 설치시 충전케이블 인출부는 지면으로부터 0.45m 이상 1.2m 이내에 설치하며, 옥외에 설치시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에 위치 하여야 합니다. (질문 2-1)
3. 충전장치의 충전 케이블 인출부의 높이 규정은 옥내와 옥외의 설치환경(예 : 침수 우려, 공간의 크기 등)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미국의 화재안전기준(NFPA) 등 규정을 준용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2-2)
4. KEC 241.17.3의 ‘1’‘자’에서 케이블 인출부란 충전장치와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충전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또는 수납공간의 높이는 KEC 241.17.3의 ‘1’‘아’에서 별도 규정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끝.